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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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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흡수합병 절차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822, 2014. 12.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실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이라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함)은 14.12.1. 흡수합병
○ △△△기금은 존속법인, ○○○기금은 소멸하여 해산 절차를 진행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라 합병계약서 작성 후, 각 기금협의회의 합병결의, ○○○기금은 해산등기 완료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해산통지 절차를 이행
존속법인 △△△기금의 정관변경사항이 없어 변경등기 불필요
기금합병으로 인한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 상기 절차 외에 기금합병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별도의 추가 절차가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존속하는 기금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않음.
- 또한,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신고를, 존속기금법인의 명칭 등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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