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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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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분할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492, 2009.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실관계
○ 당 사(△△△△)는 △△△△ 홀딩스(가칭)와 △△△△으로 분리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의 △△△△ 사업자 번호는 △△△△ 홀딩스로 유지되고 신설법인인 △△△△은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설립될 예정이고, 근로자의 대부분은 신설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될 것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관을 신설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만약 신설법인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회답】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 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회사에 존속하고, 신설법인인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고, 기존 △△△△(△△△△ 홀딩스로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일부를 신규 설립된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하는 것임. 그 절차는 먼저,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 홀딩스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기금정관변경을 하고, 신설법인인 △△△△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현행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현행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설립절차를 거친 후,
- 기존 △△△△(△△△△ 홀딩스로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신설법인인 △△△△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하여 기금 분할 절차를 거치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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