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43, 2002. 4.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요즘 보급 중인 리프트카무인 자동운전 장치 설치 임대료를 안전관리비로 계상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별 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귀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 장치 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동장치의 설치비용이 공사 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동기준별표 2의 “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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