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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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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9, 2018. 2.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A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한 B, C, D회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분할 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금법인의 분할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기금법인 분할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 A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로 일부 사업부가 B, C, D,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 예정이며, A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음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A회사는 분할된 B, C, D회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등을 신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수는 없을 것임.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 기금분할의 경우 1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어 분할 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 기금법인은 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 재산 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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