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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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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9,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1. C사와 D사, E사가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B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분할할 수 있는지
2. (1)이 불가하다면 C사, D사,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각각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아야 하는지
3. (1)과 (2)가 불가하다면 C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고, D사와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각각 분할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1. A사는 B사(존속회사)와 C사(신설회사)로 인적분할
2. A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 변경 예정
3. 사업 분할 이후 B사의 근로자 90%가 C사로 순차적 전적
4. C사는 다시 D사와 E사로 사업 분할하였고, 근로자 일부 전적
5. C사, D사,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코자 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의 배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음.
- 이 경우 재산 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고, C사의 일부가 D사와 E사로 다시 분할되는 것이라면, B기금법인을 C사, D사, E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귀 질의 (3)안과 같이 C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고, D사와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다시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각각 분할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D사와 E사는 C사로부터 분할된 것이므로, D기금법인과 E기금법인은 B기금법인으부터 분할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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