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등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매년 출연을 해야 하는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원 출연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해야 하는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
-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귀 질의와 같이 설립연도 및 차년도에 각 1억씩 출연을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설립연도에 8천만원 범위, 차년도에 8천만원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할 것임.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하는 바,(퇴직연금복지과-3010, 17.7.13.)
-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