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의요지】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 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선 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 비 중 1번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
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에는 동안 전 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귀공사가 안전관리자 의 무 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 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 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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