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15, 2002.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교량coping부추락 예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 코핑난 간용 브라켓은
강교 거치 시 해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특별 제작한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본 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순수한
추락, 낙하재해 예방시설임)
2. 또 그 브라켓에 난간지주와 난간보를 단 관파이프로 하려 하는데 단관 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단관파이프에 노란색을 칠하여 본 공 사용과
구별하여 사용하려 함)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자재비가 공사 설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