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44, 2002.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육장을 콘테이너로 렌탈하여 현장 내에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보건교육 장기자재 중 다음 항목을 렌탈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가. PC 주변기기 PC, 프린터, 스캐너 나. 디지털카메라, 팩스 다. 빔 프로젝트, VTR, TV
라. OHP
마. 에어콘, 온풍기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안전 교육장책 ㆍ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 교육장 내 냉ㆍ난방설비 및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보건교육장 설치용 콘테이너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질의 에서 말씀하신 PC, 프린터, 빔 프로젝트 등의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보건교육장 내부 냉ㆍ난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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