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51, 2002.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 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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