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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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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60, 2002. 6.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석산개발 현장에서 발파작업 시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참고로 1일 2~3회의 발파 작업을 시행함)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신호수가 발파 작업 수행 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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