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88, 2002.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의 중장비의 대부분이 임대장비(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 대장비에서 기 설치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손된 방호장치(권과 방지장치, 로드 게이지 등)에 관해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임
1.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2. 이 미 구매하여 설치된 방호장치에 대해선 할증을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3. 할증 기준은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 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부착된 방호장치(귀질의의 권과 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 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장치의 교체 ㆍ수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질의 내용 중 “할증”)가 아닌 동제품에 대한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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