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20, 2002.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일사병 / 열실신 등의 재해뿐만 아니라 안전모 착용 기피현상 등 근로자 안전 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양막 형태의 제품(안전모에 끼우면 밀짚모자 형태)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안전 모 착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차양막 형태의 제품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 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