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선택적 복지 허용 범위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648, 2009. 12.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카드를 도입할 경우 자기계발, 체력단련, 문화활동, 여가생활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허용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 식당, 병원, 주유, 대형할인점(마트), 백화점을 허용 업종으로 설정 가능한지

【회답】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실정에 맞는 다양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복지카드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시기 바람.
- 다만, 자기계발, 체력단련, 문화활동, 여가생활 등과 관련 없는 경마장마권, 유흥비, 복권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출퇴근 유류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 따른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