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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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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 운영 시 지나간 월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2, 2010. 1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선택적 복지 도입)을 운영하고 있고, 이 때 사원들이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도 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해 줄 때 당해 월 영수증만 증빙처리 가능하고 지나간 월의 영수증은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의료비, 안경, 한약 등의 용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 및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 바,
- 근로자 개인이 복지항목 사용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확인 후 복지사업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영수증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증빙자료를 통해 복지항목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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