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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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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7, 2015. 12.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시행 중인 목적사업에 선택적 복지(상ㆍ하반기 각50만원)와 우리사주조합출연(연간 150만원)이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출연(150만원)은 유지하되, 선택적 복지 항목에 우리사주취득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우리사주취득을 선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에 의거,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2011.1.3.)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사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한 우리사주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을 해야 하고, 4~8년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 해야함. 선택적 복지제도의 취지와 위 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항목 중 우리사주취득을 선택할 경우 사내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사내기금이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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