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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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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2, 2018.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국세청 예규(원천세과-106, 2009.1.9.)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하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규정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참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소관사항임(원천세과-106, 2009.1.9.)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이러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금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할 것임.
- 다만, 구체적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9조에 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