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6, 2008. 3.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파생상품이 뮤추얼 펀드만 가능한지
펀드, ELS, ELW, ELF 등 주가와 연동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기금 증식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기금 증식방법으로 사용가능한 뮤추얼 펀드의 종류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현행 제4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란 소위 ''뮤추얼 펀드를 의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제3호(현행 제63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단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가능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기금 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현행 제4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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