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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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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 2009. 2.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 의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매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할 수 있으므로 원금보장형 ELS가 동 내용에 해당되는 상품이라면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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