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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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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 4.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회답】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현행 제47조)상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현행 제63조제3호)에 따른 기금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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