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준비금도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77, 2009. 9.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목적사업준비금도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 의하면 기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회사법(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하는 바, 기금 원금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도 위 규정에 의한 증식방법으로 운용하여 이자 등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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