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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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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4, 2010. 1.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일선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펀드상품에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상품들이 있는데 이 펀드상품에 가입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 증식방법에 합당한 것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현행 제47조)에 따라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을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귀 질의상의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펀드상품(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은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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