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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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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탁 시 낮은 이자율이 문제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50, 2010. 9.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탁하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의 낮은 이자율 때문에 문제소지가 있는지, 혹 외부 감사 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회답】

''새마을금고에 예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1호(현행 제63조제1호)에 따른 적합한 증식방법으로, 낮은 이자율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기금은 원금 훼손시 복지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이사가 안전성이 높은 증식방법을 협의ㆍ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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