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질의요지】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증자 참여 가능한지
- 유상증자 시 배정된 만큼 청약하기에 기본재산 중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데,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 법규가 있는지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 기준일 판단
- 기본재산의 20%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
- 20% 계산을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참여하기로 한 의결일로 하면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의하면 기금법인이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고 전입할 수 있을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장부가액 또는 의결일 전일종가(상장법인일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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