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등이 적합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15.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상품으로 ELS, ELB, ELD, ELF, ELT가 적합한지
※ 각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 2015Z2M3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1) ELS 및 ELB :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
2) ELT : 금전신탁이므로 제63조제1호에 해당
3) ELD : 예금으로 분류되므로 제63조 제1호에 해당
4) ELF : 수익증권이므로 제63조 제2호에 해당. 끝.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 ELS, ELB, ELD, ELF, ELT 등의 금융상품은 기금운용 방법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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