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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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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4, 2017. 4.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회답】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 당국이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변제순위가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 신종자본증권은 변제순위가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주식의 특성을 갖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인 점,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상장채권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법에 의한 적정한 기금증식방법은 아님(노사협력복지과-2045, 04.8.30.)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음(복지 68203-245, 03.10.7.)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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