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질의요지】
1. 안전보건 행사 후 참석자(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였는데 안전
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2. 안전순찰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지
3.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목적 외 사용으로 1백만 원(인건비 50만원,
안 전시설비 50만원)을 삭감당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귀질의의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2. 동별 표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순찰차량에서
“차량”은 현장에서 안전 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총칭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안전관리비(귀질의의 경우 900만원)를 향후에 사용하는 안전관리 비로 보고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할 경우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처해지고 또한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귀질의의 100만원)은 발주자가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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