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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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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18. 6.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 운용이 가능하다면, 금융지주회사인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회답】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하는 바,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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