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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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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A사의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2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A사의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
- 제3의 법인이 보유 중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정한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 제18조제2호는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참고 ○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5.22.)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음(복지 68203-245, 03.10.7.)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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