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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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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운영)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기금법인의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음.(복지 68203-245, 2003.10.7.)
○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869, 2019.2.21.)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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