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상증자 참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7,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에 꼭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지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기타 주주에게 증여세의 문제가 생기는지
-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라는 것이 보유한 현금 및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시가인지 사실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발행 주식 중 40%를 출연 받아 보유 중이며, 그 외 재산은 특별히 없음
○ 회사가 유상증자(0억)를 결정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주식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기타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증자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
○ 기본재산의 20%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자산 총액이 00백만원 이었고, 이후 자사주의 40%를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증자(0억) 시 지분율 40%에 해당하는 00백만원이 없는 상황임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서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의무는 아니므로,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임금복지과-2532, 2010.12.27.)
-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법 제62조제2항)을 말하며,
-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 금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임금 68234-352, 1996.7.22.참조) 참고 ○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장부가액 또는 의결일 전일종가(상장법인일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2532, 2010.12.27.)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