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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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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14, 2002. 1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 행사 기간을 선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무재해 선포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사전 준비물인 태극기, 무재해기, 각종 플랭카드/게시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선포식 행사를 외부 행사 진행업체에게 의뢰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3.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1.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 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2. 이 경우 소요 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 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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