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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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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62, 2003. 3.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설 현장에서는 사전 안전점검이 무척 중요함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점검을 사내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안전관리 유경험자(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실무 경험 10년 이상)를 둔 회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4번 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항목으로 집행하려는 데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여기서 말하는 외부 안전 전문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자격조건이 있는지
2.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안전진단비 등)의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 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활동에 대한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분석, 작업 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적정 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