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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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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72, 2003.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하층에 그라인더로 벽체견 출 작업 시 비 산하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작업자 및 주변 작업자의 건강 및 작업에 영향을 주어 먼지 등을 모으는 집진기를 구입 하려고 함
물론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도 되나 분진 등이 넓게 퍼져 보호구 지급이 한정
(작업자)되어 있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고가이며 작업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 다니는 작업이라고 정된 환기기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기간이 1달 정도로 짧고 계속해서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것이 아님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비중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 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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