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22, 2003. 5.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의 하나로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조회 시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체조의 활성화와 효과 증대를 위하여 외부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 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 ㆍ 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ㆍ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강사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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