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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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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66, 2003. 6.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안전 전담부서를 안전관리팀으로 운영 중이며 팀 내 조직은 안전과와 산재과로 구분되어 있음
1.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및 출장비를 본 사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산재업무 담당 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와 안전관리팀 소속 사무보조여직원의 급여를 본 사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본 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제7조 제4항 및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 전담 직원 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ㆍ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 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의 인건비 ㆍ 업무 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안전과 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 전 전담 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 전담 사무 보조여직원의 급여는 본 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 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동고시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 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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