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의 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01, 2009. 6.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당해 회사는 현재 한시적으로 인턴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급여 및 처우수준(복리후생)은 기존 직원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고 인턴제도의 사회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인턴직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인턴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6월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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