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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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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59, 2016. 8.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수급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수급관계회사는 꼭 주식회사여야 하는 것인지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지분율 제한은 없는 것인지

【회답】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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