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5, 2017. 4.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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