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1, 2010. 1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별도의 실질적 조직이 없어 조합의 업무는 통상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 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처리나 우리사주배분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회사와는 별개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여 조합의 재산사항 및 이사의 업무집행 사항 등을 감사하게 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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