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여부
【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 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 라함은 동규칙 제10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 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 ㆍ드라이 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 ㆍ제빙 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함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가.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 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 장갑 및 방한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나.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