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 매각 시 우리사주를 우선배정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93, 2010.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매각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우선배정방식으로 20% 지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 경우 주주, 회사, 조합원간 상호 협의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의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지와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다면 할인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우선배정 시 취득자금은 회사출연자금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동 사는 ○○○○부 산하 3개 공기업에서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기업체(상법상으론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로 정부의 선진화대책 일환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100% 지분매각을 전제로 민영화 추진 중에 있음.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현행 제38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우선배정비율(20%) 범위안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배정할 수 있으나,
-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매각을 하는 것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주주의 지분을 양수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선배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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