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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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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8, 2011. 3.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당 사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국내에서는 비상장회사이나 ADS(American Depositary Share)를 발행해 미국 NASDAQ에만 단독 상장되어 있음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취득에 있어서 신주 발행(제3자 배정)과 NASDAQ 시장에서의 주식 매입 중에서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신주발행의 경우 실물예탁이 가능해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사주 취득 인정도 되어 각종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NASDAQ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할 경우 ADS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탁이 불가능해 우리사주조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우리사주의 취득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 때 ''우리사주란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따라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 사의 우리사주조합이 해외 시장에 발행ㆍ거래하는 ADS를 취득하는 경우 위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국내 주식을 원주로 하는 주권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 형식이라면 이는 원주로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기금을 사용하여 해외 시장에 상장된 DR을 취득하고, 취득 즉시 국내 주식으로 교환하여 해당 원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른 우리사주를 취득ㆍ예탁한 것과 같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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