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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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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시 차입한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7, 2013. 7.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차입금 한도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고,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이 차입하는 차입금의 총액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정하고 있음.
분할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사업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는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면, 분할회사에서 지급받은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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