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59, 2004.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입 ㆍ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 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바, 귀질의의 타워 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 방지 시스템 이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물체가 고압전선 등 인근 장애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동일 작업 반경 내에 있는 크레인의 충돌에 의하여 우려되는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 ㆍ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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