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정한 계정관리 외에 다른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조합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고,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따라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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