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원도 배정이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9, 2008. 10.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경우 출연한 자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원 모두에게 배정이 가능한지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현행 법 제36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출연하는 회사 소속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이 가능함. 유상청약이라 함은 모집시 우선배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