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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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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3, 2004. 2.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해 현장에서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 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5호, 2002.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이 때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퇴직 급여충당금(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식 직원, 계약직원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당해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 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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