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가 출연한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자사주 배정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제1항(현행 제36조제4항)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회사ㆍ주주의 출연ㆍ지원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당해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에서 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함이 불가하다고 보는 해석이 타당한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은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 증식과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 동법 제36조제1항 후단(현행 제36조)은 우리사주조합이 회사ㆍ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귀 질의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도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보임. 그러나 동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은 관계회사 근로자의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의 가입권한만을 부여한 것이고, 회사별 지원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6조제1항(현행 제36조제4항)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동법 제36조제1항(현행 제36조제4항)에 따라 지배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되어야 하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배정되는 것은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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