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정기준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취득 자사주의 배분기준에 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취득자사주의 배분기준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9조(취득 자사주의 배분기준) 제1항에 ''조합은 우선 배정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무상출연주식 등 자사주 취득권리 및 취득 자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배분하되,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근속 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취득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에 있어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대하여 배분할 수 있는지(예 : 취득 자사주의 배분기준을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80%를 배분하고, 비조합원에게 20%를 배분함)
만약, 우리사주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취득 자사주의 배분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저소득 조합원 또는 장기근속 조합원을 우대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대하도록 결정한 것이 불법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과 관할기관은 어디인지
【회답】
'조합의 자사주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4조(현행 제11조) 에 의거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취득자사주의 배분기준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님.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자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에 있어서는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기준에 의한 이사회나 총회 결의에 따라 배분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우대하여 배분할 수는 없음.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 우대 규정에 위반하여 배분할 경우 사전적으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행정지도 요청과 민사상 행위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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